야외 흡연실,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토록 건축법령 개정
추진
□ 건축물
형태의 야외 흡연실은「건축법」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
현재도 허가(신고)후 건축이 가능한 사항이나,
’15년 1월부터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의해 공중이 이용하는 모든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강화됨에 따라, 야외 흡연실 증가가 예상되어 ’13년 8월 각 시도에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설건축물*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음
* 건폐율, 용적률 및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 배제
ㅇ 그러나, 일부 지자체(대전 등 10곳)만 조례로 운영하는 등 대부분 지자체는 조례 개정에 소극적으로
야외 흡연실 무단 설치로 인한 불법 논란 및 국민 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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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따라, 전국적 시행을 통한 야외 흡연실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야외 흡연장 등 공중이용시설(휴게공간 등)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하도록「건축법시행령」개정을
추진할 계획임